민사집행법 266조 1항 1호 내지 3호의 서류의 경우와 4호의 서류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이미 실시한 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266조 2항).
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정지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신청인과 상대방(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민집규 7조), 그 주문례는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라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다.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집 266조 3항). 취소결정이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1조, 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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